농지 거래 쉬워진다…직거래 플랫폼 개설·농지은행 지원 확대개인 매물부터 농지은행 농지까지…직거래 플랫폼 본격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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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지 직거래 플랫폼(자료=농림축산식품부) © |
◆ 친환경·경영위기·청년 농업인 지원 강화
농식품부는 이달 1일부터 친환경 인증 정보를 자동 연계해 친환경 인증 농지 매물을 관련 협회에 자동으로 알리는 시스템도 구축했다.
이를 통해 친환경 인증 농지를 친환경 농가에 우선 임대하는 지원체계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경영위기 농업인을 위한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 사업도 개선한다.
농지를 농지은행에 매도한 뒤 10년 후 다시 사들일 때 적용하는 환매요율의 고정금리를 3%에서 2%로 낮춰 사업 참여 농업인당 약 1900만 원의 부담을 줄일 것으로 기대된다.
청년 농업인의 농지 구입을 지원하는 선임대후매도 사업도 지원을 확대한다.
논에서 벼 이외의 작물을 재배하면 임대료를 80% 감면하고 계약 후 2년 동안 이자를 면제해 안정적인 영농 정착을 지원한다.
◆ 현장 의견 청취…농지 전수조사도 차질 없이 추진
송 장관은 이날 농지은행 전자계약 체결 현장과 농지 직거래 플랫폼 운영 시연을 점검한 뒤 현장간담회를 열어 농업인들의 의견을 들었다.
간담회에서는 농지 거래 정보 격차 해소, 친환경 임차 농가 대상 농지 공급 확대, 농지은행의 공공임대용 농지 매입 확대, 청년 농업인과 농지를 매도하려는 고령 농업인 간 연계 강화 등의 의견이 제시됐다.
송 장관은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농지 거래가 위축된 상황에서 농지 직거래 플랫폼과 다양한 농지은행 지원사업이 농지 거래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현장 농업인의 눈높이에 맞춰 농지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개편하는 한편, 농업인에게 농지를 되돌려주기 위한 농지 전수조사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