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조등·후미등 자동 점등 의무화 "스텔스 자동차 막는다"'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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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동점등 의무화 예시.(사진=국토교통부) © |
◆ 제동등 점등 기준 개선(공포 후 시행)
최근 전기차 주요 기능인 원페달 드라이빙 시 가속 페달에서 발을 떼지 않은 상태에서도 회생제동 기능이 작동하여 속도가 줄어드는 경우가 있으나 이 경우에는 제동등이 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회생제동 기능 작동으로 일정 수준 이상 감속이 이루어질 경우 제동등이 자동으로 점등되도록 기준을 개선해, 후방 운전자가 앞차의 감속 상황을 즉시 인지해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했다.
◆ 운전자 지원 첨단조향장치 설치 기준 신설(공포 후 시행)
공장·물류창고 등 협소한 공간에서는 차량 내부에서 시야 확보가 어려워 충돌 등 위험이 높을 수 있어, 운전자가 차량 외부에서 원격장치로 저속 이동시킬 수 있는 원격 조종 기능에 관한 기준을 마련했다.
운전 중 운전자의 의식 상실 등 비상 상황 발생 시 차량을 제어할 수 있도록, 차량이 스스로 안전한 곳으로 이동·정차하는 비상자동정지 기능에 관한 기준도 신설했다.
◆ 중대형 화물·특수자동차 후부 안전판 기준 강화(공포 후 2년 경과 후 시행)
중·대형 화물·특수차에 뒤따라오던 자동차가 후미 충돌 후 차고가 높은 중·대형 화물·특수차 적재함 아래로 밀고 들어가는 사고를 방지할 수 있도록 했다.
후부 안전판 강도 기준을 당초 10톤에서 18톤의 충격에도 버틸 수 있도록 강화하고, 후부 안전판이 추돌 충격을 받았을 때 뒤로 밀려 들어가는 변형량도 당초 400㎜에서 300㎜로 줄이도록 개정했다.
시행일부터 제작·수입되는 자동차에 한하여 의무 적용된다.
이번에 시행되는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전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용선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장은 "이번 개정은 자동차 기술 발전과 연계해 안전과 직결되는 자동차 기준을 강화하는 선제 조치"라며 "향후에도 국제기준과 조화하면서 안전한 자동차가 제작될 수 있도록 안전기준을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