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약 허가기간 240일로 단축…의료제품 심사체계 전면 혁신허가 전 대면회의·체크리스트 도입…전주기 규제지원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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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료제품 허가·심사 혁신방안 주요내용(정보그림=식품의약품안전처) © |
◆ 허가 신청 전 대면회의 도입…예측 가능성·소통 강화
식약처는 허가 신청 이전 단계부터 업체와의 공식 소통도 강화한다.
기존에는 신약 허가 신청 전 문의가 있으면 1회 상담 형태로만 안내했으나, 앞으로는 '허가 신청 전 대면회의'를 2차례 이상 운영해 보다 체계적인 사전 지원을 제공한다.
업체는 체크리스트를 활용해 신청자료를 미리 점검한 뒤 식약처와 논의가 필요한 사항을 사전 문의할 수 있다.
식약처는 이를 검토해 대면회의를 진행하고, 허가자료를 완결성 있게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업체는 허가 지연 요인을 사전에 파악·해소하고, 허가·심사 절차의 예측 가능성도 높일 수 있게 된다.
◆ 동시·병렬심사 도입…1차 검토의견 25일 차부터 제공
허가 신청 이후 단계에서는 동시·병렬심사 체계를 도입해 심사 속도를 높인다.
그동안은 제한된 심사인력이 방대한 자료를 순차적으로 검토하면서 심사기간이 길어지고, 업체도 보완 요청을 한 번에 받아 자료 준비에 많은 시간이 걸렸다.
앞으로는 분야별 전담심사팀을 구성해 품질, 안전성·유효성 등 심사항목별로 동시·병렬심사를 진행한다.
특히 확보된 심사인력을 바탕으로 '수시 검토·보완·접수 체계'를 도입해 기존보다 훨씬 빠른 시점에 검토의견을 제공한다.
기존에는 의약품 허가 접수 후 87일 차에 공식 1차 보완 의견이 제공됐지만 앞으로는 25일 차부터 분야별 1차 수시검토 결과를 받을 수 있다.
의료기기 역시 기존 65일 차에서 25일 차로 대폭 앞당겨진다.
식약처는 이를 통해 업체가 보완사항을 조기에 확인하고 자료를 신속히 제출할 수 있어 전체 허가기간 단축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식약처는 혁신방안을 업계에 상세히 안내하기 위해 민원설명회도 개최한다.
의약품 분야 설명회는 5월 28일 서울 서초구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대강당에서 열리며, 의료기기 분야 설명회는 5월 27일 서울 중구 스페이스쉐어 서울중부센터에서 진행됐다.
설명회는 식약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한다.
체크리스트를 포함한 관련 지침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 누리집의 '법령/자료 → 법령정보 → 공무원지침서/민원인안내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이번 혁신방안을 통해 신약을 기다리는 환자와 희귀질환자에게 세계 어느 국가보다 빠르게 치료 기회를 제공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